2020누43434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362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행부터 제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원고는 2014. 11. 24. 0000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000000000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 사건 회사에서 제공받은 숙소인 주소생략(이하 ‘이 사건 숙소’라고 한다)에서 동료 근로자 2명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8. 4. 12. 22:30경 이 사건 숙소의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미끄러운 바닥에 의해 넘어졌고 곧바로 의식을 차렸으나 다음 날 아침 깨어나지 못해 병원에 후송되어, 외상성 경막하출혈,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출혈성 대뇌의 타박상, 폐쇄성 두개골원개의 골절(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8. 8. 2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하에서는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된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8행 중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의“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8행 중 ”보이는 점“의 다음에 ”{이 사건 숙소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 사건 회사가 보유?관리하고 있었다거나 아래 2)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같이 이 사건 숙소가 이 사건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시설이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제5면 제4행까지를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의 저녁식사는 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직원 2명 및 협력사 사장이 식사를겸하여 한 업무미팅이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가사 위 저녁식사 모임을 업무행위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그 모임을 마친 후 원고가 이 사건 숙소에 복귀한 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상,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사정과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또는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중에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지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2행 중 ”갑 제20호증의 영상만으로는“을 ”갑 제20, 2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행 중 ”있으므로“의 오른쪽에 ”(입소한 근로자가 여러 명이어서 숙소 내부 화장실을 여러 명이 공동사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숙소 내부 화장실의 청소 등 일상적인 관리 책임이 이 사건 회사에게 있다고 볼수는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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