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누2064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처분 취소

대구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6구단11129,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 무렵의 원고의 장해상태는 최초 요양 종결 당시보다 상당히 호전되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요양 종결 당시인 2008.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제3급 제3호)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당초의 장해등급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 제4호로 경정한 것이다. 이는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을 제1호증)에 ‘치유 당시 귀하의 장해등급 제3급 결정은 명백한 하자 있는 처분으로 판단하여 취소 결정하고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변경 결정한다’는 취지로 적혀 있는 점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런데 당초의 장해등급 결정일로부터 약 6년 6개월 남짓의 기간이 지난 시점인 이 사건 처분 무렵의 원고의 장해 정도가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초의 장해등급 결정 당시의 원고의 장해 정도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거나 당초의 장해등급 결정에 관한 처분이 하자 있는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① 피고는 요양 종결 후 원고를 직접 진료한 의료진이 발급한 장해진단서와 ○○○○○대학교병원에서의 특별진찰, ○○대학교병원에서의 재특별진찰에서의 의학적 소견, 피고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 등을 모두 검토한 후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하였고, 재판정 당시에도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과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의 장해등급을 유지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피고 자문의들이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가 이루어질 당시의 각종 검사 결과 등 진료기록을 토대로 추론한 의학적 소견을 주된 근거로 삼아 이루어졌는데, 원고를 직접 관찰하거나 진료를 한 바 없는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장해등급 결정 당시 또는 장해등급 재판정 당시에 원고를 직접 진료하거나 진찰한 의료진의 의학적 소견보다 우월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② 이 사건 처분 무렵의 원고의 장해 정도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최초의 장해등급 결정 당시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이후 재활치료 등을 통하여 그 장해 정도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정도로 호전되는 것이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 증명된 바 없다.   ③ 피고의 위 주장이 최초의 장해등급 결정 자체에는 하자가 없으나 장해등급 결정 이후 장해상태의 호전이라는 사정변경을 사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변경하는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라면, 이는 최초의 장해등급 결정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한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인 장해등급 결정 이후의 장해상태 호전을 처분사유로 내세우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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