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9174,1심 【주문】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7. 6. 소외1(주민등록번호 : 생략)에 대하여 한 최초 요양보험 급여 승인 결정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