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누32438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6242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2. 27.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 및 2021. 4. 9.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다만 "4.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8쪽 맨아랫줄의 "앞서 든 각 증거에"를 "앞서 든 각 증거 및 ○○○병원의 정형외과 원장 ○○○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에"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10쪽 4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병원의 정형외과 원장 ○○○이 이 법원에 제시한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제2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원고는 이미 2015년 해당 부위에 수술적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수술 후에도 이미 상당 수준의 신경 압박이 잔존한 상태이며, 해당 부위의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적인 노화 과정에 의하여 얼마든지 악화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임상 의학적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반드시 해당 부위 병변의 악화에 결정적이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 업무가 아니더라도 원고의 일상 생활 또는 노화에 의하여 요추 부위 병변이 악화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기간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해서 그 업무를 병변의 주된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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