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구단252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22누20259,2심-대법원,2022두46091,3심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5. 2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0. 3. 16.경 피고에게, ‘2016. 3. 1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로 우측 원위 요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었다’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0. 5. 20.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지 않고 3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0. 8. 2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9.경 원고의 심사청구는 90일의 심사청구 제기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에 원고는 2020. 10. 2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4. 7. 심사청구에 대한 각하 처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고 한다)이 이루어졌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재결에 불복하여 2021. 8.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2~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청의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경우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2) 살피건대, 을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1. 5. 12. 이 사건 재결서를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 8. 18.이 사건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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