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64450,1심-대법원,2021두3032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제2항에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 제1심판결문 5쪽 9행의 “이 사건 회사”를 “참가인”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6쪽 11행의 “피고”를 “참가인”으로 고친다.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고용노동부 지침에 ‘사실상 종속관계에 있는 화물자동자 운전자가 화물 운송과정에서 계약내용과 다른 업무수행을 지시받았거나 관행적으로 수행한 경우 그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화물운송계약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당해 사업장의 노동자로 고용된 것에 해당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가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 화물의 배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계약 외 업무인 지게차운전 보조작업을 수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위 고용노동부지침에 따라 참가인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위 고용노동부 지침은 사실상 종속관계에 있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것인데, 앞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가 아닌 참가인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2 판사 판사3 판사 판사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