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구단38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창원지방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1.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6. 6. 20.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21. 원고에게 "업무수행 중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객관적인 재해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간호정보지에 농사일을 한 이후 통증이 왔다는 진술이 있어 개인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허리를 구부린 자세에서 톱질을 하는 작업자세의 요추부 부담은 인정되나 해당 직종의 근무경력이 1년 8개월로 짧아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업무적 요인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재심사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3.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갑 제1, 5호증, 을 제1,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6. 4. 14:00경 숲가꾸기 작업을 하던 중 나무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옆 나뭇가지가 부러지며 원고 허리에 맞고 경사진 골짜기로 구르는 사고로 허리의 통증이 발생하였으므로 객관적인 재해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이 존재하고, 간호정보지 기재는 착오기재한 것으로 농사일을 하다가 통증이 왔다고 진술한 사실이 없다. 또 과거 근무이력을 포함하면 근무경력이 상당한 바,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승인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가 주장히는 이 사건 사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6. 6. 22.자 ○○○ 병원의 간호정보지에 의하면, 원고는 위 병원 측에 10일 전 농사일을 무리하게 한 뒤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증인 소외1는 이 사건 사고 의 존재를 인정한 진술서는 사실이 아니고, 작업현장에서 다치지 않았고, 산에서 다쳤다는 것은 모두 거짓이리교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사고의 존재가 있었다는 취지의 ○○○○의 확인서는 진성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히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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