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구단15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피고가 2015.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13급 11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7. 콘크리트 방호벽에 오른쪽 발이 눌리는 재해로 인한 '우측 족부 제2,3,4 중족골 경부 골절, 우측발의 내인성 힘줄 및 근육의 손상'을 피고로부터 승인받아 요양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제13급 제11호로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우측발가락 장해상태는 주치의 소견에 의하면 완전강직 소견이어서 우측발가락을 제대로 못쓰는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9급 제10호에 해당함에도 그에 못 미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위 각 거시 증거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발가락의 운동범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발가락 중 제3, 4, 5지가 완전강직된 사람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1지와 제2지의 운동가능영역은 1/2 이상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제11급 제10호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된다 할 것인바, 그 밖의 동통장해 등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장해등급을 13급 11호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우측발가락관절제1지제2지제3지제4지제5지 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 중족지절정상30503040203010201010 주치의0000000000 통합심사20302010102010101010 신체감정1002015201520152015 근위지절정상30040040/40/40/ 주치의0000000 통합심사200150203020 신체감정105300303030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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