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누1064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5구단10422,1심-대법원,2017두5947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힝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2014. 9. 18. ○○○○ 주식회사의 의장공장'에서 고속열차 차량의 공정검사를 위하여 하부덮개 해체 및 전장커넥터 분리 작업을 하다가 우측 어깨 부위의 통증을 느낀 후 ○○○병원에서 2014. 10. 24.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어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7) 기준 'ⅩⅨ.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어깨 및 위팔의 손상(S40-S49), S46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S46.0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그 힘줄의 손상' 중 '우측 견관절 전방관절와순 부분 손상 및 우측 견과절회전근개 부분 손상'을 상병으로 하여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제1심이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7) 기준 상병코드 S46.0에 해당하는 우측 견관절 전방관절와순 부분 손상 및 우측 견관절 회전 근개 부분 손상이 관찰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이 법원의 동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와 같이 신청 상병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에게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7) 기준 상병코드 'XIll. 근골격계통 및 결함조직 질환, 연조직장애 (M60-M79), 기타 연조직 장애(M70-M79), M75 어깨병변'에 해당하는 어깨 부위 병변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신청 상병과 별개의 병변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영향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검색된 실제 판례 본문입니다. 인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다른 노동 판례 검색하기잘못된 정보 · 개인정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