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257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6.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5면 10행부터 13행 "사업장 측에서는 … 찾을 수 없는 점"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 『원고의 식사 시간이 20~30분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지만(갑 제10호증), 원고가 정해진 휴식시간에도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거나 승객들의 폭언 등에 시달렸다고 볼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 제1심판결문 5면 밑에서 2행 "보기 어려운 점" 다음에 아랫부분을 추가함. 『(5) "원고의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과 업무 및 스트레스 사이의 연관성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이 당심에서 제출된 점(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관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