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누26455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4791,1심-대법원,2014두458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3.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 이유란의 일부 기재를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외에는 위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면 7행의 "2011. 7. 6."을 삭제한다. ■ 같은 7면 15-18행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 원고는 입사 이후 약 16년간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한 동일한 업무에 장기간 종사해 왔으므로 업무에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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