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36946

진폐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4865,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31. 원고에게 한 진폐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원고가 종전의 정밀진단이 끝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를 다시 신청(진단일 2010. 12. 29.)하였는데 흉부 엑스선 사진 판정결과 이 사건 처분과 마찬가지로 진폐의증(0/1, 음영크기 p/s)으로 판정되었다'고 주장한다(따라서, 원심의 산업의학과 감정의의 소견이 정확한지 의심스러우므로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추가진료기록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영상의학 판독보고서(검사일시 2011. 12. 29. 판독일시 2011. 1. 15.)상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1/1, 음영크기 q/p)으로 진단된 것으로 나타나므로(기록 102면),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검색된 실제 판례 본문입니다. 인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다른 노동 판례 검색하기잘못된 정보 · 개인정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