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12134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548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부분 원고는, 컨베어 수리 및 관리, 전기 카본케이스 제작 및 설치 업무 등에 장기간 종사 하였는데, 이러한 작업은 고개를 숙이고 해야 하는 일로서 원고의 경추부에 상당한 무리를 주어 왔는바,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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