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누22698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5구합6174,1심-대법원,2017두6246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15.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 제출하는 증거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를 ○○○○○의 국내사업에 소속되어 그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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