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누12292

장해보상청구반려처분취소등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17076,1심-대법원,2009두593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4. 18.자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및 2007. 4. 24.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3면 제9행의 '위와 같은 이유로 다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거부하였다.'와 제18, 19행의 '위와 같은 이유로 다시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를 거부하였다.'를 '원고의 청구가 이미 부지급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로 각 고침 나. 제8면 제13행의 '대기'를 '대개'로 고침 다. 제13면 제16행 ㈏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주치의는 망인의 사망 전에 척추고정술로 인한 기능장해와 마미증후군의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진료기록을 감정한 ○○○○병원장도 척추고정술 시행으로 인하여 척추의 기능장해가 예상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① 기기고정을 통한 요추 전후방 유합술을 시행하는 경우 완전한 골유합을 위해서는 통상 6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고, 척추고정술 시행으로 척추의 기능장해가 예상된다고는 하더라도 척추고정술을 시행했다는 것만으로 장해가 고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데에 기록 감정의와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대체로 일치하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수술 후 5개월 가량 경과한 상태에서 치료 도중 사망한 망인의 경우 사망 전에 척추고정술로 인한 장해가 고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망인은 사망 당시까지 이 사건 상병 수술로 인한 후유증인 마미증후군 등에 관하여 계속 치료를 받고 있었고, 사망 직전 이에 대한 추가상병 요양승인신청을 하기도 하였는 바, 이러한 신경증상은 수상 후 약 2년까지 회복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위 마미증후군 또한 사망 전에 치유된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치료종결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근로자 임의로 치료종결을 하고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16056 판결 참조), 망인은 위와 같은 치료종료절차 등을 전혀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 도중 사망에 이른 점, ④ 추간판 제거 후 척추체고정술을 한 경우 후유신경증상과 고정술에 해당하는 등급 중 상위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하도록 한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장해판정을 위해서는 위 증상들이 모두 치유 상태에 이르러야 할 것이고, 후유신경증상에 대하여는 계속 치료를 받으면서 고정술에만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청구하거나 또는 휴유신경증상에 대한 치료를 임의로 중단하고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도 없다고 보이는 점, ⑤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0항에 의하여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종료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행하는 바, 망인의 경우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의 장해 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증상이 6월 이내에 고정될 수 없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4, 7호증의 기재와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일부 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망인의 사망 이전에 이 사건 상병이 치유된 상태에 이르러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은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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