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누1028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2.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원고의 주장과 당심에서 추가된 증거(갑 제19 내지 23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를 종합해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거나 자연경과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이고, 여기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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