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구단51281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인천지방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3.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9. 1.부터 현재까지 ○○○○ 주식회사 ○○공장 소속 근로자로서 2018. 10. 17.경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협착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18. 10. 3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9. 3. 5. 원고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진료기록상 해당 부위에서 이 사건 각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과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정되었음을 근거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 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9. 8.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고,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원고에게는 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만 확인된다는 소견인바,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외에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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