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작업장 내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해 다쳤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가 2019. 3. 29.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가 2019. 4. 4. 우편으로 원고에게 송달되어 원고가 이를 직접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를 송달받아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위 2019. 4. 4.부터 90일이 지난 2019. 8. 12.에야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