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구단257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18. 1. 9. 16:00경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인한 '좌 3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좌 제3수지 조갑손상 및 열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처분을 받고, 요양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8. 5. 21. 원고에 대하여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 후에도 원고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한 채 일상생활에서 통증을 느끼는 등 신경적인 장해가 남아있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3급 제8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원고가 요양승인받은 이 사건 상병은 좌 3수지 부위에 대한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장해등급인 제13급 제8호는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으로 원고의 장해 부위와는 무관한 장해등급이다. 나아가 원고의 장해상태가 제14급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부위의 통증만을 호소하고 있고, 주치의 소견{중수지관절 90도(정상 90도), 근위지관절 90도(정상 100도), 원위지관절 50도(정상 70도)}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좌 3수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사람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달리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제14급보다 상위의 장해등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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