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누35811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384,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23. 소외1에게 한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6쪽 제4행의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근로자가 배관공으로 수행한 업무"를 "최소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현장에서 배관공으로 수행한 업무" 로 고쳐 쓴다. 나. 제6쪽 아래에서 제1행부터 제7쪽 제4행까지의 부분(2)항 부분}을 삭제한다. 다. 제7쪽 제7행부터 제8행까지의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한 것이" 다음에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설 정도로"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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