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단1486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7. 12.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실내 천정 형광등 설치작업을 하던 중 2008. 1. 3. 약 2미터 높이의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이 사건 재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외상성 뇌출혈, 급성 경막하 출혈, 뇌좌상, 외상성 뇌증후군' 의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요양승인상병으로 요양하다가 2011. 1. 31. 요양을 종결하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1. 7. 12.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 제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4호증, 을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외상성뇌증후군(기질성 정신장애)으로 인해 가족 및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상태이고, 사회적응연령이 사회적 기능수준은 이미 상실되어 전혀 노무 수행을 할 수 없는 인격 변화가 인정되는 바, 장해등급은 최소 제3급 제3호(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이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 의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의 장해 상태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원고의 주치의들(○○○○ 재활 병원, ○○○○○ 정신과의원)과 피고 특별진찰의인 ○○의대 ○병원의 의학적 소견도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장해 상태는 제5급 제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 사건 기록감정의 의학적 소견〉 ① 원고의 장해 상태는 제5급 제8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생각됨 ② 이 사건 재해 후 2년 3개월이 지난 2010년 4월 ○○○○○ 신경정신과 의원에서 시행한 심리검사상 K-WAIS로 평가한 전체 지능지수가 64로 '정신지체' 수준으로 확인되있으나, 이 사건 재해 후 3년 3개월이 지난 2011년 4월 ○○의대 ○병원에서 시행한 심리검사상 K-WAIS로 평가한 전체 지능지수가 89로 '평균 하' 수준으로 이전에 비해 호전된 양상이며, 이 사건 재해 후 3년 11개월이 지난 2011년 12월 ○○○대학교 ○○병원에서 시행한 심리검사상 K-WAIS로 평가한 전체 지능지수가 85로 '평균 하' 수준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인지기능이 일부 향상되어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에 해당한다고 생각됨.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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