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506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7.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 재해 당일 공사현장에서 폐목재를 정리하던 중 폐목재에 박한 못에 왼쪽 엄지발가락을 찔리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판결 이유에서 인정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