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누57564

요양급여일부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69301,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이유 18쪽 6행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의 근무형태는 ‘상용직?주6일 고정 주간근무’ 형태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월?화?목?금요일에는 08:00부터 17:00까지(연장근무가 있는 경우에는 20:00까지), 수?토요일에는 08:00부터 17:00까지 근무하였다. 위와 같은 근무형태로 인해 원고는 2021. 1. 18.부터 2021. 4. 9.까지 1주 평균 ‘1.4일’이라는 짧은 휴일(근무일 5.6일)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과도한 근무일’로 요약되는 원고의 근무형태 역시 이 사건 각상병의 근원적인 발병 요인으로 평가되는 ‘과로?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 이유 18쪽 18행의 “2022. 4. 4.”을 “2021. 4. 4.”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이유 21쪽 13행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단순헤르페스 뇌염의 병원체에 의해 감염되었다’면서이 사건 각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신청을 했던 것이 아니고, 피고가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했던 것도 아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이아닌 불상의 장소에서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더라도, 과로와 스트레스 등에 의한 면역력 저하로 뇌염이 재활성화되었다면,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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