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구단11713

진폐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창원지방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창원고등법원,2020누10381,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5. 13. 원고에게 한 진폐요양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원고의 주장 원고는 ○○○○ 등에서 근무한 분진경력이 있는 자로서, 원고의 신체상태가 진폐증 제1형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상태를 정상으로 보아서 이루어진 2019. 5. 13.자 진폐요양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위법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 ○○○○대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따르면, 감정인은 “원고는 폐상부의 소결절이 뚜렷하지 않아 진폐병형 의증 0/1형에 해당한다.”라는 소견이고, 이는 피고 측 자문의사의 소견과 일치하며,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진폐요양 대상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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