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구단10249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16.(소장 기재 '2015. 12. 10.'은 피고의 전산상 오기임)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보험급여 결정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 3. 작업 중 동료 근로자의 기기 조작실수로 재해를 당해 "우측 견관절 인대파열, 상완신경총장에, 경추 3-4추간판탈출증, 우측 견관절 염좌, 우측 주관절 염좌, 경추부 염좌"를 진단받고, 2015. 11. 26.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10. 원고에 대하여, "우측 주관절 염좌, 경추부 염좌"만 승인하면서 요양기간을 2015. 11. 23~2016. 1. 17.로 결정하였다(이하 '원 처분'이라 한다). 다. 그 후 피고는 2015. 12. 16.(원고에게 보낸 통지서에는 원 처분일인 2015, 12. 10.로 되어 있다) 원고에 대한 요양기간을 2015. 1. 3.~2015. 2. 28.로 변경하였다(이하 '변경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적법한 절차 없이 승인기간을 변경하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으므로, 승인 기간을 변경한 처분은 무효이다. 나. 인정사실 ① ○○병원이 원고로부터 위임받아 신청한 최초요양급여신청서상 요양기간은 2015. 11. 23.부터인데, 이는 원고가 신청한 전체 상병에 대하여 향후 치료할 목적으로 신청한 기간이다. ② 피고는 "우측 견관절 염좌, 우측 주관절 염좌"에 대해서만 요양 승인하면서 요양기간을 재해일인 2015. 1. 3.부터 8주간으로 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병원에서 처음 진료 받은 날인 2015. 11. 23부터 8주간으로 하여 원 처분을 하였다. ③ 피고는 요양기간에 대하여 착오 입력된 것을 인지하고, 2015. 12. 16.에 요양기간을 2015. 1. 3 ~ 2015. 2. 28.까지로 변경하였다. ④ 피고가 변경 처분에 대하여 2015. 12. 16. 전화로 원고에게 통보하였고, 원고는 다음날인 2015. 12. 17. 피고를 방문하여 원 처분 및 변경 처분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였다. ⑤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2015. 12. 11. 발송한 원 처분 통지서는 폐문부재로 2015. 12. 22. 반송되었고, 2015. 12. 18. 발송한 변경 처분 통지서 또한 폐문부재로 2015. 12. 31. 반송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 제4,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하자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94누4615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변경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①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1870 판결 참조), 이 사건은 피고가 원 처분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승인 상병 및 불승인 상병, 승인 일수(57일)는 동일한 상태에서 요양기간의 시기에 대해서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② 원고로서는 원 처분 결정서를 받기 전 또는 적어도 그 무렵 변경 처분을 알게되었으므로, 변경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침해가 중대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원 처분의 요양기간이 인정된다면 불승인 상병에 대한 요양기간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사실에 반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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