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누63021

휴업급여지급일부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15859,1심-대법원,2016두4357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7.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지급 일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0행의 "... 같은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점" 다음에 ", 만 68세라는 원고의 연령 때문에 취업이 어려웠을 가능성도 있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0호증의 1, 2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휴업급여 청구기간(2011. 8. 11. ~ 2012. 5. 3.) 동안 요양을 하느라 취업을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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