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3구단20312,1심-대법원,2016두4036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제9면 제6행의 "망인의"를 "원고의"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라는 취지로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