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구단5015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1. 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1970. 4. 1.부터 1978. 10. 1.까지 ○○탄광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4. 7. 7.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4. 10. 10.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1.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과거 광업소 등에 근무하는 동안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가스 등에 최소 8년 6개월 이상 노출되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다음 각 점 등에 비추어, 갑 제3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가 탄광 근무 중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질소산화물가스 등에 노출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② 원고는 진폐 병형이 정상(0/0)[2008년 검사에서만 의증(0/1)]인데, 진폐 병형이 정상(0/0)인 경우 폐기능이 거의 정상이다(을 제1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③ 원고는 약 20갑년의 흡연력이 있는데, 흡연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중요한 위험인자이다(갑 제5호증, 위 감정촉탁결과). ④ 원고의 진폐 병형, 흡연력 등을 고려할 때, 탄광에서의 작업환경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갑 제5호증, 위 감정촉탁결과).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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