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구합230,1심-대법원,2016두6315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연금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전체를 다시 보아도,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 (2010. 11. 21.) 전에 이미 망인에게 요양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상태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