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6구단18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12.30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의 ○○○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 소외1는 원고의 급성 심정지는 원고가 가지고 있는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비만 등의 심혈관질환 관련 위험인자 및 여러가지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고 있는 바, 이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할 것이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