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누51234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56219,1심-대법원,2022두41034,3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31. 원고 ○○○에 대하여, 2019. 5. 3. 원고 ○○○에 대하여, 2019. 4. 30. 망 ○○○에 대하여, 2019. 5. 3. 망 ○○○에 대하여 한 각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3쪽 18~21행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4쪽 1행의 “2)”를 “1)”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4쪽 5~8행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4쪽 9행의 “4)”를 “2)”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4쪽 13~18행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4쪽 19행의 “6)”을 “3)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5쪽 3행의 ”7)“을 ”4)“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5쪽 9~11행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5쪽 12행의 ”2)“를 ”1)“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6쪽 4~8행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6쪽 9행의 ”4)“를 ”2)“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6쪽 13행부터 7쪽 3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7쪽 4행의 ”6)“을 ”3)“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7쪽 10행의 ”7)“을 ”4)“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7쪽 14행의 ”7)항“을 ”4)항“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7쪽 16행의 ”원고 ○○○, ○○○, ○○○, ○○○, 망 ○○○“을 ”원고○○○, ○○○“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7쪽 20행의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8쪽 8행의 ”상병보상연금를“을 ”상병보상연금을“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9쪽 17~19행의 ”원고 ○○○, ○○○, ○○○, ○○○ 및 망 ○○○, ○○○, ○○○(이하 ‘원고 ○○○ 등’이라 한다)“를 ”원고 ○○○, ○○○ 및 망 ○○○, ○○○(이하 ‘원고 ○○○ 등’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10쪽 5행의 ”입법자는“부터 6행의 ”폐지하였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입법자는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 당시, 입원 위주의 장기요양을 줄이고 진폐근로자간 보험급여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진폐에 관하여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을 폐지하였다.』 ○ 제1심 판결 10쪽 11~1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구체적인 권리가 아닌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의 획득에 관한 기회 등은 재산권 보장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7헌바10 결정, 헌법재판소 2014. 2. 27. 선고 2013헌바12, 60(병합) 결정 등 참조]. 특히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와 같이 수급권의 발생요건이 법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법정요건을 갖추기 전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이라고 할수 없다[위 헌법재판소 2013헌바12, 60(병합)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원고 ○○○ 등은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 후 비로소 요양을 시작한 사람들이므로,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 당시 구 산재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을청구할 수 있는 법정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들이 개정 산재보험법시행 당시에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가졌던 권리는 단순히 재산상 이익에 대한 기대에 불과하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관련부칙조항에 의하여 원고 ○○○ 등의 재산권이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 판결 11쪽 10~11행의 ”원고 ○○○ 등“을 ”원고 ○○○ 등“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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