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구단1223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창원지방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위 당사자 간의 2018구단12238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사건에 관하여 2019. 6. 5. 선고한 판결 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를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으로 경정한다. 【이유】위 판결의 위 해당 부분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7. 1.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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