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42866,2심 【주문】1. 피고가 2010. 10. 6.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소속 근로자로서 2010. 8. 1. 1912 경 ○마트 하남점 내 1층 푸드코트(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서 컵을 씻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병원으로 후송된 후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으며, 2010. 8. 10.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에게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고,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초래할 정도로 업무가 과도하였다고 보이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10. 6. 망인의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망인은 2011. 2. 17.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무렵은 방학 및 여름철 휴가시기로 망인의 업무가 평소보다 많았고, 특히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오후 근무였는데도 오전 근무자가 결근하는 바람에 오전부터 일을 하느라고 과로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건강상태 등 (가) 망인은 2009. 11. 1. 인력공급업체인 ○○○○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매장에서 일해 왔는데, 망인의 업무는 이 사건 매장에서 탁자 및 바닥을 정리하고, 청소하며, 컵을 세척하는 것이었다. (나) 이 사건 매장의 청소업무는 두 명의 종업원이 격주 교대로 오전조 및 오후조를 각각 맡아 해왔는데, 평일에는 오전조가 09:00부터 16:00까지, 오후조는 16:00부터 22:00까지 일하였고, 주말(토요일 및 일요일)에는 오전조가 09:00부터 16:00까지, 오후조가 12:00부터 22:00까지 일하였으며, 주말에는 16:00부터 22:00까지 아르바이트생 한 명이 같이 근무하였다. (다) 망인은 2010. 7. 26.은 오후조, 그 다음날은 오전조로 근무하였고, 2010. 7. 28. 휴무하였으며, 12:00부터 22:00까지 근무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0. 8. 1.은 원래 오후조 근무였지만, 결근하는 바람에 09:00경 출근해서 일하였으며, 19:12경 세면대에서 컵을 세척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라) 이 사건 매장의 월별 매출 및 객수는 다음과 같다. 월 2009.11 2009. 12. 2010. 1. 2010. 2. 2010. 3. 2010. 4. 2010. 5. 2010. 6. 2010. 7. 2010. 8. 매출(백만원) 85 100 106 101 106 102 122 115 137 142 객수(명) 8,300 9,600 10,000 9,400 10,300 10,200 11,600 11,200 13,100 13,600 (마) 망인의 2010. 4. 21.자 건강검진결과에 의할 때 망인의 신장은 154cm, 체중 63kg, 혈압 120/ 4mmHg로 측정되었고, 특별한 건강상 이상은 없었으며, 음주나 흡연은 하지 않았다. (2) 의학적 견해 (가) 망인 주치의(○○○○대학교병원) 뇌지주막하출혈은 뇌를 감싸고 있는 지주막과 유막 사이에 발생한 출혈을 의미하고, 75-80%에서 동맥류파열이 원인임. 뇌동맥류는 극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 파열 전에 특별한 증상을 야기하지 않음. 뇌동맥류가 있는 상태에서 동맥류 파열이 발생하여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함. 비만과 뇌지주막하출혈과는 관계 없음. 기존의 뇌동맥류가 있는 상태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혈관의 수축 및 혈압의 상승으로 뇌동맥류가 파열될 수 있음. (나) 피고 자문의 자료 등 검토한바, 근무 중 뇌동맥류 파열에 의해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으나, 발병 전 과로와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 인정할 수 없음. [인정근거] 갑 제5,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마트 하남점, ○○○○, ○○○○대학교 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장의 2010년 7월 매출이 다른 달의 매출보다 훨씬 높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및 그 전일은 방학 및 휴가철이 시작된 이후의 주말로서 평소보다 훨씬 일이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일 오후 근무를 마치고 늦게 귀가하였고, 발병일도 원래 오후 근무였으나, 다른 종업원이 결근하는 바람에 오전에 출근하였으며, 주말에는 방문 객수가 많아 12:00부터 16:00까지는 오전 근무자 및 오후 근무자가 함께 일하였어야 하나, 위 시간대에 망인 혼자 일하느라고 무척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에 오전근무자였다면 퇴근하였어야 할 시간인 16:00경 이후에도 퇴근하지 못하고 19:12경까지 아르바이트생과 함께 계속 일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점, ④ 망인에게 고혈압 등 뇌동맥류파열의 주요 위험인자가 없었고, 건강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및 그 전일의 업무상 과로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하였던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