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누90690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74163,1심-대법원,2018두5196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가 제1심에 제출한 증거들을 기초로 원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4면 19~20행 의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2011. 2. 27.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를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2011. 2. 27. 소멸시효가 진행하거나 피고가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4203호 소송 도중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하여 원고에게 2009. 6. 17.부터 2011. 2. 26.까지의 요양비를 지급한 2012. 6. 25.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검색된 실제 판례 본문입니다. 인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다른 노동 판례 검색하기잘못된 정보 · 개인정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