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구단10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5누6447,2심-대법원,2016두33926,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2. 16.경 경산시 ○○○사무소에서 시행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현장에서 곡괭이로 얼음을 깨는 작업을 하다가 좌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14.경 ○○병원에서 "좌 어깨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좌 회전근개 부분파열)"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같은 달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2.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환으로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13호증, 갑 제1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곡괭이로 얼음을 내리치다가 그 충격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고, 위 재해 이전에는 어깨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 상병이 위 주장과 같은 작업 중 충격으로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살피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신체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퇴행성이 가장 흔하고, 반복되는 작업, 외상 등에 의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원고의 MRI 영상에 나타나는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 퇴행성으로서 기왕증일 가능성이 높고, 근무 연한 및 작업 강도, 진료기록 및 방사선 소견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퇴행성에 의한 부분이 95% 이상, 재해 당시 작업으로 인한 부분이 5% 미만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의학적 견해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8호증의 2, 갑 제12호증, 갑 제15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를 비롯한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위 주장과 같은 작업 중 충격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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