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누47570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 "앞서 든 증거"를 "앞서 든 증거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로, 제6면 제5행의 "업우"를 "업무"로 각 고쳐 쓰고, 제6면 제5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바)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해 ○○대학교병원장은 전체 길이의 25% 이내의 돌출을 국소화된 추간판탈출로 정의한 논문에 근거하여 제2-3번 및 제3-4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된다고 하고, 원고의 업무가 추간판 탈출증에 관여한 기여도를 약 20%로 판단하면서 이 사건 상병에 어느 정도 관여할 가능성은 있으나,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는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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