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누61951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65452,1심-대법원,2017두6726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행의 '㈜○○산업'을 '○○산업㈜'로, 같은 면 제2행의 '사무실 같은 건물'을 '경비사무실이 소재한 건물'로, 제4면 제8행의 '결재'를 '결제'로, 같은 면 제18행의 '퇴경색후유증'을 '뇌경색후유증'으로, 제5면 제21행의 '원고의'를 '원고가'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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