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누1194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0737,1심-대법원,2014두1405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신청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를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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