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합52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춘천지방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1누1134,2심-대법원,2012두8076,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건설 소속 근로자로 근무 중 2005. 9. 12. ○○시 이하생략 산업창고 신축공사현장에서 H빔 지렛대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입은 '뇌진탕, 경추부 염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10. 2. 22.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저동맥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도 발생하였다면서 추가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0. 3.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이 아니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피고 자문의사의 소견 (가) 자문의사 1 추가상병인 이 사건 상병은 외상보다는 기존의 퇴행성(동맥경화증) 등이 선행된 상태에서 오는 발병증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외상과는 특이한 연관성 없다고 판단 (나) 자문의사 2 이 사건 상병은 외상에 의한 것이 아니고, 혈관의 혈류장애, 동맥경화증, 고혈압, 술, 담배 등의 원인이 반복적 지속적으로 장기간 노출시 올 수 있으며, 퇴행성 변성에 의한 척추간 협착시 혈류장애 동반 가능하므로, 원고의 경우 재해로 인정될 수 없음. (다) 자문의사 3 원고가 시행한 두부 MRI상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만한 소견 보이지 않으며,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도 비슷한 증상을 호소할 가능성이 큼. 이 사건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 주치의사(○○○○○의료원) 소견 이 사건 상병은 통상 기왕증인 경우가 많으며,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 확인을 위해 뇌혈관 경추동맥에 대한 확인 필요하나, 타 병원 MRI상 특이소견 없었다 함. (3) 원고는 2005년경부터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고혈압, 비의존성 당뇨병' 등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오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1, 4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은 없는 반면, 원고는 2005년경부터 '고혈압, 의존성 당뇨병'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고혈압 등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부터 4년이 지난 후에 발병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 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검색된 실제 판례 본문입니다. 인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다른 노동 판례 검색하기잘못된 정보 · 개인정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