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2055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0994,1심-대법원,2013두125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아래에서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요 주장을 간략히 살핀다. 원고는, 망인이 진폐증으로 말미암은 중등도 이상의 심폐기능 장애가 있어 1998년 3월경부터 2011. 1. 7. 사망할 때까지 요양치료를 받은 것 등 때문에 심폐기능이 저하되고 심신이 쇠약해져 호흡부전과 폐렴이 발생 또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은 사망 무렵 활동성 폐결핵이 없었고 면역기능이 정상이었으며(○○대학교 ○○병원장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진폐증을 진단받고 요양치료를 받던 기간중 12년 6월 동안 흡연을 한 점 등을 비롯하여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인정하여 설시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말미암아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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