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구합56155

유족연금 및 장의비 등 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53100,2심-대법원,2023두41406,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1. 1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생년월일 생략생)은 1994. 12. 24. 공사현장 추락사고로 '뇌좌상, 교통성 복합함몰 골절(두개골 전두부), 외상성 뇌실질내혈종(좌전두부), 기뇌증, 흉추 제11번?제12번 압박골절'을 상병으로 승인(다음부터는 '기승인상병'이라 한다)받고 1997. 6. 11.까지 요양 후 장해등급 제2급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를 결정받아 1997. 7. 1.부터 장해연금을 수령하였다. 나. ○○○은 1998. 1. 13. 신경심리검사 결과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 인격, 행동 등장애를 보였고, 공격적, 충동적 행동으로 사회생활 등에 적응이 어려운 상태였다. ○○○은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이유로 2005. 8.경부터 요양원에서 생활하였는데, 식욕이 강하고 식사를 급하게 하여 연하곤란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 ○○○은 2016. 9. 27. 식도(분문)이완불능증으로 풍선확장술을 받고, 2017. 1. 11. 위점막하 종양으로 림프절을 포함한 위 쐐기 복강경 절제술을 받았다. ○○○은 2017. 1. 24. 조직검사에서 전이성 림프절암 소견을 보였고, 2017. 7. 25.까지 4차례에 걸친 양전자 컴퓨터 단층 촬영(PET-CT) 등 추가검사에서 전이성 림프절 부분의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특이 소견을 보이지 않고 활력징후 등이 정상이었다. 라. ○○○은 2018. 2. 18. 구토 후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가 의식 없이 응급실로 후송되어 심폐소생술을 받았고, 영상검사에서 폐렴 및 장 마비 소견을 보였다. ○○○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폐렴이 악화되어 2018. 2. 26. 코마 상태의 의식저하, 기능적 장폐쇄, 패혈성 폐렴 등을 진단받고 경장영양급식관 식이술 등을 받았으며, 침상안정 상태(bed rest)로 치료받던 중 2019. 6. 15. 사망하였다(다음부터는 ○○○을 '고인'이라 한다).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사망원인이 '림프절암'으로 기재되었다. 마. 피고는 2020. 1. 15.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고인의 사망은 개인 지병의 악화에 따른 것으로 기승인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10, 13, 14호증, 을 제4 내지 6, 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병원, ○○○○○○○○요양원, ○○병원, ○○대학교병원,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에 대한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고인이 기승인상병에 따른 뇌손상으로 식사를 제어하지 못 했고 장기간투병생활을 하면서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폐렴, 장폐색 등 합병증이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기승인상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을 제7 내지 9,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고인은 1994. 12. 24. 기승인상병 발생 후 약 21년이 경과한 2015년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음주와 흡연을 계속하였고, 기승인상병 발생 후 약 22년이 경과하여 발생한 식도이완불능증과 위점막하 종양을 뇌손상 및 식습관 등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그 이전에 폐렴과 장폐색 등의 장애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이후 고인은 폐렴 등이 악화되어 침상안정상태에서 치료받던 중 2019. 6. 15. 사망하였는데, 기승인상병에 따른 장기간 투병생활로 면역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고인의 사망과 기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고인은 기승인상병 발생 당시 약 30년의 음주 경력, 약 5년의 흡연 경력이 있었고, 2015. 10. 7. 왼쪽 발과 다리가 붓고 아픈 증세로 진료받을 때까지 음주(매일 소주 1병)와 흡연(1일 한 갑 미만)을 계속하였다. 고인은 2016. 9.경까지 여러 차례 위염으로, 2013. 10. 22. 알코올성간질환 등으로 진료받기도 하였다. 2) 일차성 식도이완불능증은 하부식도괄약근 이완을 담당하는 억제 신경절 세포들의 퇴화와 손상 때문에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그 원인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고,이차성 식도이완불능증은 위암 등 악성종양이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고인은 2016. 9. 21. 약 3일 전부터 구역?구토와 함께 식사를 하지 못 하여 식도분문이완증(chalasia)이 의심되어 병원을 방문하였고 2016. 9. 27. 풍선확장술을 받았는데, 2017. 1. 9. 위점막하 종양이 발견되어 2017. 1. 11. 위절제술을 받았다. 3) 고인의 풍선확장술 및 위절제술을 받을 당시까지 의무기록에는 달리 호흡기?배변 양상?활동상태 등에 장애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식도이완불능증으로 풍선확장술을 받은 경우 타액과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 흡인성 폐렴을 야기할 수 있다. 고인은 요양원에서 지내던 중 2018. 2. 15.부터 같은달 17.까지 자택으로 외박을 다녀온 후 같은 달 18. 구토 후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후송되어 폐렴 및 장 마비 소견을 보였고, 2018. 3. 26. 이후 침상안정 상태로 치료받으면서 폐렴, 패혈증, 원인 불명의 장 폐색 및 발열이 반복 악화되었다. 5) 2018. 2. 18. 고인을 치료한 의사는 '고인의 폐렴이 심정지 후 장 마비 상태에서 위 안 내용물이 폐로 흡인되거나 구토물의 흡인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내원 전 호소한 호흡곤란은 장 마비로 인한 복부팽만에 따른 것인지 폐렴이 선행되어 나타난 증상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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