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구단20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창원지방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1. 2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개요 가. 원고는 2018. 12. 10. 피고에게 "원고는 재외국인(조선족 동포)으로서, 주식회사 ○○○○이 시공하는 ○○○ 교사 신축공사에서 하도급 업체인 ○○건설의 일용노무자로 근무하던 중 2018. 11. 25. 08:00 철근가공장에서 작업 중 넘어져 철근에 무릎을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무릎의 골절, 폐쇄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9. 1. 23.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의 경위가 불명확하여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업무와 재해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의 존재 및 그 사고로 말미암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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