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누3308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7행에 ‘을 제1호증’을 추가한다. ○ 제4면 1행의 ‘~ 못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자신이 주당 60시간 가까이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동종 업계 종사자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는 것이 모두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의 2015. 5. 18.부터 2015. 10. 13.까지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을 제1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고 원고가 주당 60시간 가까이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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