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구단100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3. 1. 22:00경 법인택시를 운행하다가 취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경추 염좌'(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며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3. 20.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미분화형 조현병, 비기질성 불면증,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며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5.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승인 상병 또는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8,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였고 불안과 초조에 시달리면서 긴장을 하면 심하게 손과 몸이 떨리는 등의 이상증상이 지속되어 2002. 7. 16. ○병원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이 사건 상병으로 입원치료 및 진료를 받고 있는 바,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추가로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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