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누37336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661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19.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면 14, 15행의 "2010. 4. 10.부터 열흘 간 보관대를 만드는"을 삭제한다. ○ 7면 14행의 "않았으므로"를 "않았고, 위 앵글작업이 목에 상당한 충격을 줄 정도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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