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누36481

산재보험 요양승인 취소처분 취소 등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60143,1심-대법원,2017두5881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 요양승인 취소처분,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및 2016.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청구 반려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4쪽 19줄과 20줄의 인정근거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소외1,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 판결문 6쪽 9줄의 ‘관여하지 않았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 「또한 이들은 건축주로부터 평당 54,000원을 받아 그 중 평당 14,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데, 여기에는 작업에 필요한 공구나 부자재 비용, 자재 운반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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