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구단5975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7.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5. 11.경 피고에게 "양손 레이노병"으로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7. 21. 원고에 대하여 냉각부하검사상 임상적으로 뚜렷한 레이노 현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1978. 4. 1. 광업소에서 최종 퇴사한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업무 관련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1966. 3.경부터 ○○광업소에서 굴진부를 시작으로 ○○광업소, ○○광업소, ○○광업소에서 12년 3개월 동안 근무하다 퇴사하였는데, 위와 같이 굴진부 등으로 근무하는 동안 착암기 등 진동공구의 진동에 폭로되어 양손 레이노증후군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레이노증후군의 가장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소견은 냉각부하시 피부 색조변화(손가락 끝이나 발가락 끝이 새하얗게 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푸른색 혹은 보라색으로까지 변하였다가 붉은색으로 변하는 것을 말한다)인데, 원고는 이러한 임상적 소견이 뚜렷하지 않다(을 제3, 4, 7호증).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갑 제2~4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에게 양손 레이노증후군이 확진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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