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누6210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5131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8. ○○○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 제1심 판결 4쪽 맨 끝행의 "2017년"을 "2018년"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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