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누30299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20구단259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12행의 “MRI 검사항”을 “MRI 검사상”으로 고치고, 제3면 3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7, 8호증, 을 제3, 4호증”을 각 해당 부분에 추가하며,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하는 부분(제1심 판결문 제2면 11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전인 2011. 12. 2. 인천 부평구 부평6동 000 식당 동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박스 콘크리트 타설 중 비계파이프 제거 작업을 하려고 1.8m 구덩이 속으로 뛰어 내리다가 재해를 입는 사고(이하 ‘2011. 12. 2.자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며 2013. 6. 27.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10. 2.경 위 사고로 인한 상병명을 ‘좌측 슬관절 염좌’로 승인하였는데, 위 재해와 관련된 원고의 요양기간은 2011. 12. 2.부터 2012. 3. 28.까지이다.』 ■ 고쳐 쓰는 부분(제1심 판결문 제5면 ‘③’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씀) 『원고는, 원고가 2011. 12. 2.자 사고로 양쪽 무릎 등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으리라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될 것이고, 이 사건 재해를 원인으로 요양을 받고 있었던 탓에 우측 다리와 관련하여서는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2011. 12. 2.자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1. 12. 2.자 사고에 관하여 좌측 슬관절 염좌만을 상병으로 하여 요양승인을 받은 점, 갑 제7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2011. 12. 2.자 사고와 관련한 요양기간은 2011. 12. 2.부터 2012. 3. 28.까지로 이미 요양이 종결되었고, 2011. 12. 2.자 사고로신청한 상병 중 좌측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및 좌측 슬관절 연골결손은 퇴행성 변화에더 적합한 소견이라는 이유로 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1. 12. 2.자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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