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누20355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21구단21259,1심-대법원,2023두4905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4. 16.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가 근로자로서 약 40년간 조선 관련 업체들에서 근무하면서 조선 목의장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30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를 추가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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